법인세 고지서 날라오면 거래서원장 에서 선납세금 있는지 찾아보고 선납세금 있으면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라는데이게 전부 8월~9월쯤 고지서거든요이쯤에 법인세라고 고지서가 와도 무조건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나요?? 법인세등 일 수도 있지 않나요ㅠㅠ이게 선납세금인지 구별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8월에 중간예납고지서가 와서 납부하게 되면
차변 선납세금 대변 보통예금
12월말에 결산시 법인 조정 후 계산된 세금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할 세액을 회계처리 합니다.
차변 법인세등 대변 선납세금, 미지급세금 으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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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법인세로서 금융회사 등에서 수령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선납세금에 해당합니다.
8~9월에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오는 경우 해당 세금이 재산세인 지, 법인 균등분
주민세인 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인 지, 원천세 무납부세액인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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