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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약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격증빙(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또한,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포함)이어서 부가가치세를 지급 해야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를 지급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따라서 "업체와 대금 결제할 때 계좌이체로 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현금영수증 요청도 못했어서" 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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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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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중간예납 기일이 11/30 일 일요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규정하고 있어 12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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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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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세 올리는데 계산이 힘드네요.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05를 두번 곱하면 10.25%를 올리는 것입니다.1.05X1.05 = 1.1025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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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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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에게 결혼 이나 출산시 증여액?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④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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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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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40시간 상시근로자로 일한지 몇개월 가량 지났는데 그동안 사대보험 및 3.3% 공제를 받은 적이 없고, 월급여를 통장으로 직접 입금받았습니다."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소득에 대한 세무서 등에 인건비 신고(질문자님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일용직으로 신고 하더라고 최소한 고용보험은 공제 해야 합니다.)또한, 인건비 신고(일용직으로 신고 했더라도)하지 않아 질문자님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으므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 혹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아마도, 별도로 질문자님이 받은 급여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납부할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인건비 신고(일용직으로라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등 대상이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은 있습니다. 향후 대출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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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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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매장)+사업소득(배달) 합산 신고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장의무와 추계시 적용 경비율은 전년도의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24년 귀속에 대해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기준경비율이었다고 하여,25년 귀속에 대한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기준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약, 2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의무가 간편장부이고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기준경비율에 해당 한다면매장 사업소득과 배달 사업소득 모두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단순경비율로 신고시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재계산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업소득(배달) 역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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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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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도 월세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월세액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가능합니다.아래 조특법 제122조의3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4호를 모두 갖춘 사업자가 성실사업자 입니다.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2.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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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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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비과세라는데 그럼 종합소득세율에도 포함이 안 되는 걸까요? (1인 법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자인 근로소득자 포함)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합니다.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에서 과세 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소득월액,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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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됐는데 세무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신고대행(신고때 만 세무사에게 의뢰)을 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인건비 신고 등이 있는 경우 기장대행(매월 기장료 발생)으로 진행하는게 나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세무사에게 기장을 하면 복식부기로 신고)로 신고시 기장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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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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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청년창업 감면 유보(?) 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에 25년으로 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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