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겁나자극적인산호
요식업 입니다.
홈택스에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조회하면
판매대행자료 매출이 신용카드매출/기타결제수단 매출로 나뉘어져서 조회가 됩니다.
기타결제수단 매출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아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모두 매출이 국세청에 신고가 된 것이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200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결제수단 매출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는 제로페이와 카드결제/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