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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자극적인산호

겁나자극적인산호

26.01.19

홈택스에 조회되는 판매대행자료 매출 중 기타결제수단 매출

요식업 입니다.

홈택스에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조회하면

판매대행자료 매출이 신용카드매출/기타결제수단 매출로 나뉘어져서 조회가 됩니다.

기타결제수단 매출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아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모두 매출이 국세청에 신고가 된 것이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결제수단 매출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는 제로페이와 카드결제/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