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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의 위자료는 어떨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측에서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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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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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로 위자료 최고액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간 사건의 위자료 금액 중 최고액수는 질문 내용에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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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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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할때 자녀가 생기면 아빠 성을 따르게 했었는데 출생신고시 엄마 성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입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3.31] [[시행일 2008.1.1.]]]협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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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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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송달주소 변경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같은 양식을 써도 됩니다. 다만 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 등은 잘 확인해서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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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8.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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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을 할 수 있는데, 협의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인바,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없다면 숙려 기간은 1개월이고, 비용 등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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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8.2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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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후 서로 양육권을 떠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데, 사안의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909조(친권자)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전문개정 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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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8.2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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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의 재산 지정 상속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치매 이전의 녹음이 있는데 법적효력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늦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언의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의사 표현 당시 정신상의 문제가 없어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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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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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행사하는 아버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어머니는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머니의 결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위법행위로서 당연히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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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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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성본변경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입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3.31] [[시행일 2008.1.1.]]]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 민법 규정처럼 변경할 필요가 중요한 법적 논점인바,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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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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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출생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생지는 개인이 태어난 장소를 가리키며, 주민등록지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는 곳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출생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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