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분할 불합리하게 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부모 재산을 3명의 자녀중 2명의 자녀에게만 물려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 받지 못하는 자녀는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이나 소송이 가능한가요 ? 제가 듣기론 부모의 재산을 물려줄 때 모든 자녀가 동의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자신의 의사로 재산을 주는 것에는 제한이 없기에 2명에게만 사전 증여 등으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돌아가시면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불균형하게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유류분반환을 통해 형제자매 간에 상속에 대해 다투어왔는데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형제자매 간 유류분 반환에 대하여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