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개명하는데 제출명령 저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알 수는 없는데,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야 명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서 직접 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22
0
0
사실혼 관계는 어느정도 부부처럼 살아야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21
1
0
마음에 쏙!
4,000
사실혼으로 아이낳고 헤어졌는데 한부모 나 미혼모 혜택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가능해 보입니다. 친권 변경 등은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20
0
0
위자료를 받을수있나 하고 물음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크게 문제 없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적인 안정과 위자료 증액을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 두시고, 위 증거와 사실관계는 이혼도 가능한 사안인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19
0
0
상속 관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항의 경우 의뢰인과 배다른 동생이 3.5분의 1, 새어머니가 3.5분의 1.5 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먼저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 상속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주식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경우 의뢰인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16
0
0
안녕하세요 양육비 미지급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아버지가 전 부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가 당연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성인이 된지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이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이혼 상황에 대한 검토 및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가 필요하니 적극적인 대응을 바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15
0
0
사실혼부부는 진짜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등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상속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14
0
0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에 관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위법행위로 판단됩니다. 임시조치라는 것이 그 사람이 없을 때 주거지나 영업장소에 가도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13
0
0
이혼할 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무조건적으로 50%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비율은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데, 많은 부분의 인정을 위해서는 혼인 유지 기간 동안 기여를 한 부분, 상대방의 기여가 적었다는 부분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 결혼 당시 지출한 내용, 혼인 기간 중 받은 금원, 월급이나 금원 지급 등 혼인 기간 중 기여를 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12
0
0
부정적인 사람과 살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 싫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황이 그렇다면 이혼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임)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09
5.0
1명 평가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