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륜으로 인정 받는 외도의 기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남편과 모임에서 만난 여자가 사적으로 만나고 밤 늦은 시간 따로 연락을 이어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옷이나 신발 등 비싼 물건을 여자에게 선물도 해주었습니다.
여자는 밤 늦게 만취 한 채 남편에게 전화해 "이대로 헤어질 수 없다, 지금 당장 여기로 와라" 며 연락한 걸 옆에서 들었고, 아이(중 1 여자아이)가 남편 폰을 가지고 놀다가 여자에게 온 카톡 메세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자기야 나 안 보고 싶어?" 라고 여자가 카톡을 보내고 남편이 "안 그래도 그래서 너 사진 보고 있었어" 라며 서로 대화를 주고 받고, 셀카를 주고 받은 사진도 있구요.
이 연락을 본 아이가 엄마인 저에게 말해주어서 전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친한 사이일 뿐이라고만 말했고, 그 뒤로 증거를 전부 없애버려 따로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여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자, 여자는 내용증명을 반송하고 제가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와 왜 본인만 잡냐는 식으로 큰 소리를 내어 사무실 동료들과 제 남편과 여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에서 남편의 외도를 증빙할 방법이 있을까요?
여자가 찾아온 걸 사실적시명예훼손 이런걸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또는 증거없이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