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ㅇ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중에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원, 피고가 이혼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 문제가 아니라 상속 문제로 바뀝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산명시 신청, 법원 공개안하는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의 경우에도 송달이 되어야 가능한데 그 부분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이 된 경우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첫 기일에 바로 끝나지는 않고 입증 등이 필요하다면 속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에 대한 일에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형사적인 문제이고, 민사에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후자의 경우 어느 채권인지에 따라 시효가 다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품위생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영업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사업주가 받게 됩니다. 만일 피해를 입은 자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알바와 사업주 중 둘다 혹은 한 명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사업주만 소송을 제기 당한다면 알바에게 소송 고지 등의 조치를 취해두면 됩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매한 부분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것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항소심에 관련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항소 사유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법리 오해 등입니다. 자백 사건이라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구체적인 이유는 법원에 피해자의 소송 기록 열람등사권을 사용하여 항소장을 확보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OO(여자)이는 늙어서 릉내난다. 모욕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이라고 한다면 모욕적인 언사로서 모욕죄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판단이 다를 수는 있는데, 위와 같이 판단을 해서 고소를 할 때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무고는 아니고, 형사상의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 사안인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절도죄 불송치 받는 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합의를 한 상황이기는 한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백하고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에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을하게되면 양육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이의 나이와 양 당사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양육비가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에서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나누고 조정이 안 된다면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시에는 재산분할에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즉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실혼 관계 1년 유지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귀하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상대방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함께 축적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귀하와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는데, 부부재산 약정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