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스토킹이거나 문제 되는 연락은 아니죠? 걱정되서 물어봅니다

어떤 여자랑 어쩌다 연락했는데 처음엔 퇴근하면 같이 게임하고 그랬거든요 일하면서도 연락 하고

어쩌다가 야한 얘기 하고 서로 사진도 보내주고

영상통화 하고 그런적도 한 번 있습니다.

근데 며칠뒤부터 바쁘다고 연락이 뜸해지더니 지금은 연락을 보지도 않는건지 답이 없습니다.

여자애한테 마지막으로 답장 온 게 자기 일하느라 바빠 죽겠으니 작작 보내라 한 거였거든요

그 후론 저 혼자만 걔한테 지금 뭐해, 삐진거야,

평소엔 잘 보더니 이제는 왜 안 봐

이러면서 물어보는 내용의 메세지 보내고 그러는데

근데 그 여자애가 답만 없지 절 차단하거나 친구 삭제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답을 안 하는 거 같아요 귀찮아서

이거 혹시 여자애가 신고하고 그러면 처벌 받나요?

스토킹 그런 건 아니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및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부의사는 명확한 거 같으니 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발언 중 "자기 일하느라 바빠 죽겠으니 작작 보내라"는 부분은 거절의사로 해석될 수 있어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스토킹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은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필요하고 상대의 의사에 반한 행위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