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스토킹이거나 문제 되는 연락은 아니죠? 걱정되서 물어봅니다
어떤 여자랑 어쩌다 연락했는데 처음엔 퇴근하면 같이 게임하고 그랬거든요 일하면서도 연락 하고
어쩌다가 야한 얘기 하고 서로 사진도 보내주고
영상통화 하고 그런적도 한 번 있습니다.
근데 며칠뒤부터 바쁘다고 연락이 뜸해지더니 지금은 연락을 보지도 않는건지 답이 없습니다.
여자애한테 마지막으로 답장 온 게 자기 일하느라 바빠 죽겠으니 작작 보내라 한 거였거든요
그 후론 저 혼자만 걔한테 지금 뭐해, 삐진거야,
평소엔 잘 보더니 이제는 왜 안 봐
이러면서 물어보는 내용의 메세지 보내고 그러는데
근데 그 여자애가 답만 없지 절 차단하거나 친구 삭제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답을 안 하는 거 같아요 귀찮아서
이거 혹시 여자애가 신고하고 그러면 처벌 받나요?
스토킹 그런 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및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부의사는 명확한 거 같으니 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발언 중 "자기 일하느라 바빠 죽겠으니 작작 보내라"는 부분은 거절의사로 해석될 수 있어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스토킹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은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필요하고 상대의 의사에 반한 행위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