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이혼소송중에 남편이 교도소 들어가게되면 어찌되나요?
재판이혼소송중인상태에요
그런데 남편이 폭력으로 교도소가게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재판이혼소송중인데
어떻게되나요?
머,빨리 결과가 진행된다든지 늦어진다던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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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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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 대리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송 진행에 문제가 없기에 크게 늦어질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구속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소송 중 남편이 폭력으로 수감되었다면, 직접 출석이 어려워 재판 일정이 일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또한 폭력으로 인한 수감 사실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감된 남편은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받기 때문에 수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늦거나 빨리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재소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이혼 소송의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