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에서 시세변동에 의해서 상한가 하한가가 나오는데 상한가 하한가 정확한 뜻이 뭔가요?
상한가는 주식이 하루에 최대 상승할 수 있는 가격의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고하한가는 하루에 최대 하락할 수 있는 가격의 하한을 정해놓은 것입니다.국내 주식의 상한가와 하한가는 각각 30%, -30%입니다.국내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상한가 규정에 의해 하루에 최대 30%까지만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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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사를 보다가 모르는 용어들은 검색해 보시나요?
모르면 기사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핵심 용어라면 검색을 하여 개념을 파악하고 기사를 읽습니다.그러나 몰라도 기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다면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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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쯤 경제력이 세계 1위가 될까요?
미국을 능가해야 할 텐데 우리나라 경제력으로는 수십년이 지나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더 약화될 테니 미래에는 더욱 1위를 하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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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내놓는 집주인은 무슨이득이 있나요?
전세는 이자 없이 목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고 금융기관에 많은 이자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목돈을 마련해 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만기 시에는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니까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으니 집주인이 전세를 내놓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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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에 부동산끼지않고 직접쓸수있을까요?
부동산 끼지 않고 직접 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기재했는지 확인하고 거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전세보증금, 계약 기간도 당연히 확인해야 하며 불리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상대방이 소유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도 확인해야 하며, 미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상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이 적용되니 계약서에 특약이 딱히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대로 계약을 해도 무방하지만, 꼭 넣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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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5천만원에사 확대되면
고객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므로 더 많은 자산을 투자할 수 있겠지요.예금자보호법에 의해 한도액이 증가하여도 금리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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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굳이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부동산 계약은 구두 계약으로도 성립하기 때문에 서로 계약 연장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다면 계약 연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물론 계약서를 작성하면 효력을 입증하는 데에 유리하지만,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므로 굳이 부동산에 가서 복비를 주며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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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할때 판매자의 주담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매도인이 빚을 먼저 갚고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매매를 하거나잔금을 치르는 날,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그 잔금으로 빚을 갚은 뒤 등기를 말소하여 매매를 하면 됩니다.두 번째 경우는 법무사를 통해 잔금 절차를 이행하시면 법무사 측에서 은행에 연락하고 처리를 알아서 잘 해주니 특별히 신경쓰실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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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월세계약기간이 만료전인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임대인에게 귀책이 있는 사유로 해지하면 상관이 없겠지만임대인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계약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매달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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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복비에관한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네. 계약 기간을 준수한 것이니 복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5월 3일까지 거주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복비를 안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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