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은 무조건 2년계약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하는데 제가 1년만 더 연장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므로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3년 계약을 할 수도 있고, 2년 계약을 하다가 나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 즉 당사자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기간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초 전세계약시 2년으로 하는 이유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 2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기간을 정해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경우 결국 2년간은 거주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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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첫 계약은 1년을 잘 안해주지만 연장의 경우는 잘 들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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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하는데 제가 1년만 더 연장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 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후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는 경우 언제든지 2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도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관계는 계약 자유의 윈칙으로상호 당사자간 협의로 청약콰 승락에 의거 불법적 요소가 아니면 모든계약 콴계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임대차 3법에 의거 계약주기는 2년 단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조금이나마보장하기 위한 규저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2년 계약 후 1년 연장의사가 있다면 묵시적 계약으로 자동적으로 1년 연장이 가능하나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한다면 1년 계약을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2년 계약을 주장한다면 현 계약관계는 종료되고 이사를 해야하겠지요
따라서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임차인이 원하는 계약관계가 성립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만 한다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1년계약도 가능합니다
꼭 2년만 하는건 아닙니다
1년계약했다해도 임차인이 1년더 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