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은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우리가 은행에 예적금으로 돈을 맡기면

은행이 망하더라도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다거 하는데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은행이 파산해서 줄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어찌할 방도가 없지 않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가 예금을 하게 되는 경우 강제적으로 예금이자의 일부를 '예금보험료'로 납부를 하게 되요. 이 예금보험료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금을 가입하는 순간부터 일종의 '예금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금자보호는 정부에서 보전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의 한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한 법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를 위해 금융기관에게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가입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 준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은 은행의 예금, 외화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장형신탁,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보험사의 개인보험 ,퇴직보험 및 종합금융사의 발행어음 등이다. CD(양도성예금증서)나 RP(환매조건부채권),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수익증권, 청약자예수금,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 한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 대신 자체 조성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한다.

  • 은행이 지급을 못하게 되면 정부산하 예금보험공사가 돕습니다

    예금보호는 은행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자피 5천만원씩 한군데 넣는 사람은 많지도 않습니다 다 각 각 넣죠 그래야

    어디 사기를 당해도 덜 피해볼거아닌까요

  • 예적금과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는 금융기관이 도산하여도 이를 예금보험공사 등이 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보장해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예금자 보호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파산한 은행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에서 보호해 주는 금액입니다.

  • 맞습니다. 법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을 뿐, 실제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에 돈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기 힘들겠지요.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 적립된 기금으로 어느 정도 변제가 가능하겠지만 예금보험공사에도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실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예금자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이런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잇어 개인 예금자의 경우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5천만원 이하일 때 해당 금액은 전액 보호가 됩니다.

    만약 어떤 은행이 파산해서 배째라 식으로 대응해도 예금 보험공사가 예금 보험 기금을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에 예금자는 자신의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이 있어서인데,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은행이 망해도 예금보험공사(KDIC)가 각 금융기관 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000만 원까지는 보호해준다(부보해준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파산해서 은행이 줄돈 없다고 배째도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형태로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해 주는 형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 5천만원을 보장하는 곳이 은행이 아니고 예금보험공사라는 정부기관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배째라고 나올 것을 대비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예적금은 5천만원까지는 안전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 이 돈이 보장이 안된다는 것은 국가가 사라졌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 아닌 예금자보호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말씀대로 은행이 파산해서 배째라고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돈을 줍니다.

    즉, 5000만원 보호라는게 은행에서 보호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보장해준다는 뜻 입니다.

    그러므로 은행이 망해서 배째라고 하고, 예금보험공사 역시 망해서 배째라고 하면. 그땐 진짜로 돈을 못받게 되지만.

    둘중 하나라도 살아있다면 예금은 안전합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단순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질문하신 예금자보호 5,0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예금자보호가 원금 + 이자 포함해서 5,000만원까지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됩니다.

    은행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