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전 이사할 경우에도 한달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하나요?
거주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계약 날짜가 3월 30일까지 되어 있다면 세입자가 3월 30일까지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를 얻고, 그 대가로 월세를 지불하는 것인데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세입자 자유이지만 집주인 측에서도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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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계약 만료인데 현거주지에서 계속 살때 중계수수료 내야하나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라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연장하여 계속 거주하는 것이라면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재계약은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것이며, 공인중개사가 개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참고로, 구두 계약이 아니더라도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쓰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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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근처 커피가게가 문을 닫았는데 재오픈시 이점이 있을까요?
폐업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잘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폐업했다면 업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폐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상권이 나쁘지 않다면 같은 자리에 개업을 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그리고 이미 프랜차이즈로 인해 위치가 잘 알려져 있으니 고객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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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아닌 전세로 방을 내놓는 이유가 뭔가요?
목돈 마련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매매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도 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면 나중에 임대를 줄 수가 없으니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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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는 언제부터 내는건가요?
임대료 지급 시기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그래서 월세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잘 검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계약서에 임대료를 언제 내는지, 선불로 내는지 후불로 내는지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그 내용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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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금액 제시를 부동산에서 하나요?
공인중개사는 적절한 시세를 알고 있으니 권고를 해줄 뿐이지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집주인이 시가에 비해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 매물이 나와도 팔리지 않으니 공인중개사가 매매가를 낮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매매가는 집주인이 정하는 것이므로 낮추지 않겠다고 하면 공인중개사도 함부로 매매가를 낮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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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계약일이랑 입금날짜가 다른데 받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에 적힌대로 받으시면 됩니다.다음해 12월 21일에 계약을 끝내고 전세금을 받기로 되어 있다면 그 날 받으시면 됩니다.잔금 반환 시기와 관련해 집주인이 따로 얘기한 것이 있다면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그런 얘기가 없었다면 계약 내용에는 변함이 없으니 계약서에 적힌대로 12월 21일에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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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월세가 아닌 주세도 있다는데 실제계약 가능한제도인가요?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가능한 계약 형태입니다.임대차는 대한민국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차임 지급 시기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에서 임대차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설령 민법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니 주세 형태의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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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놓은 상태에 소공 면접 제의가 들어왔어요.
면접 제의가 들어온 거라면 부동산 측에서 소공이 필요하다는 뜻이니 근로 의지가 있다면 웬만하면 채용해줄 것 같네요.공인중개사 합격할 정도의 지식이라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실무는 가르쳐줄 테니 기본적인 것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아직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셨다면 실무교육을 받고 면접을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로 활동할 마음이 없는데 면접 제의가 들어왔다고 갑자기 소공 활동을 시작한다면 오래 근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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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중개수수료는 매수인 매도인 양쪽다 지불하는건가요?
수수료는 양쪽이 다 지급합니다. 2명의 중개사가 함께 중개를 했다면 각각 한쪽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매수인 측 중개사는 매수인에게, 매도인 측 중개사는 매도인에게)요율은 주택, 오피스텔, 그 외 부동산(상가·토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매매와 임대차(월세, 전세)로도 구분되어 있습니다.요율은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으나 이것은 상한 요율이기 때문에 중개사와 협의가 된다면 중개수수료를 낮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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