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기간내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다고 할경우가 있네요
보증금은 앞으로 7개월분정도만 걸려있어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은 3기)
2개월의 월세를 연속으로 밀려야 해지 가능한 건 아니고, 밀린 월세액이 총 2달치에 해당한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1월 월세를 밀리고 2월 월세는 냈지만 3월 월세를 밀린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는 임대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충당한 뒤 잔액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므로 민사 소송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회분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월세가 2개월 분 이상 체납된 상태라면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2년 계약하고 1년거주중에 월세가 비싸다고 못내겠
다고 할경우가 있네요
보증금은 앞으로 7개월분정도만 걸려있어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 답변요지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원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응할지 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새로운 임차인이 게약을 체결하는 중개보수까지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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