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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23.03.11

전세계약 할때 계약금은 10%내야하는건가요?

아파트 전세계약해야하는데,

계약할때 계약금은 꼭 10% 내야 하는건가요?

집이 빠져야 돈이생기는데,계약금 마련이 쉽지가 않아서요ㅠ

꼭 10%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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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에 계약금을 주고 받는 것은 계약을 온전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일종의 증표로서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얼마를 몇%를 계약금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 부동산 거래에서는 잔금을 치르기 전 계약금 10%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금 관련 내용은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를 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계약금 10%를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협상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상대방을 잘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집주인이 불리하기 때문에 약간의 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은 10%로지만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더 적게도 가능합니다.


    잘 협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10% 내야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한 사안이므로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10%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되기 때문에 5%로 진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금이 적으면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10% 이하로 계약금을 할경우 파기된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 아닌 계약서 작성 계약 시 계약금은 10% 수준입니다.


    기존 임대인에게 집을 구하는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보증금을 먼저 받으시거나 별도 대출을 받아 조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시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지급은 과정상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유는 잔금 또는 중도금 전까지의 계약해지에 대한 해약금의 역할과 계약의무 이행을 전제로 당사자간 합의를 법적근거로 남겨두는 행위이기 때문이고, 만약 자금 부족등으로 계약금 지급이 어렵다면 상대방과 합의하여 거래금액의 10% 수준을 낮추어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은 법의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비율이 관례가 되어 지금까지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금 5~10%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잔금을 빼주기로 하셨나요

    미리 전세를 얻어놨는데 내집이 안나가면 잔금맟추기가 난감하실텐데요

    요즘은 전세가 잘안나가서 계약 하실때 잘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이 부족할땐 협의로 5%로도 가능합니다

    집이 빠지면 중도금조로 더드리기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