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을 정부가 지급해 주는 건가요?
예금보호공사에서 지급합니다.금융기관은 파산을 대비해 일정액을 예금보호공사에 적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금자보호법이라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기관이 함부로 돈을 다 쓰지 않게 보험을 들도록 강제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국가가 예금보호공사에 자산을 증여할 수는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므로 반드시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권이 파산할 정도의 금융 위기라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예금보호공사가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려고 세금을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융기관이 파산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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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는안전한가요?예금처럼보호를받을수있나요?
세금을 낸다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식도 세금을 내지만 보호를 받지는 않는 것처럼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오히려 코인은 주식보다 보호 장치가 약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정부가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대한민국의 소득세가 소득원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즉,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수입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득에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코인 거래를 통한 이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만 적용이 되며 주식과 코인의 발급기관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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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꼭 공인중개사를 끼어야하나요?
부동산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꼭 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해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며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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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이 나가면 보증금 언제쯤 돌려 드리면 될까요?
세입자가 퇴거하면 그 즉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기간을 채우고 나가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만료일 이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세입자가 나간다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세입자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것이 있거나, 월세를 밀린 게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남은 잔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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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초보입니다. 왜 미국은 물가를...
금리를 올리면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보다 더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으니 높아진 이자에 매력을 느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는 것이죠.소비가 줄어들면 물건의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은 사람들이 물건을 잘 안 사니 가격을 내려서라도 팔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물가가 내려가게 됩니다.또한, 금리를 올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감소되므로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고 반대로 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화폐의 가치가 상승한다면 동일한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많아집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동일한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는 화폐의 양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팔아도 기존보다 더 적은 돈을 받는 것이니 이것은 물가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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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과 물가 안정의 상관관계가 궁굼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화폐도 물건과 마찬가지로 수량이 적을수록 더 귀해지기 때문입니다.화폐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건 같은 액수의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이 기존보다 많아진다는 것이므로 물가가 하락한다는 걸 뜻합니다.따라서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하락하게 되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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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금리가 인상되는데 왜 한국 대출금리가 인상되는지요?
한국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낮다면 한국에 유입되는 해외 자본이 줄어들게 됩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금리가 더 높은 미국에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므로 한국에 투자한 자본을 빼서 미국에 투자합니다.따라서 한국 기업은 자본이 부족하게 되어 투자가 어려워지고 그 결과 생산이 위축되어 경제가 침체됩니다.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따라서 금리를 올리고, 한국의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대출금리 역시 올라갑니다.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한국은행에 돈을 빌릴 때 지급하는 이자가 올라가고, 은행은 늘어난 이자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올려 고객들로부터 더 많은 이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이 한국의 기준금리 상승을 유도하고 기준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상승을 유도하므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에서도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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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서 투자하면 않되나요?
대출을 잘 활용하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투자 실패 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하므로 이익을 얻으려면 납부할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확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예적금의 이자는 대출 이자보다 낮기 때문에주식이나 코인,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은 커녕 빚만 쌓이고 파산할 수 있습니다.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대출이면 무방하지만 투자를 하려고 너무 과도하게 대출을 받는 건 삼가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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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통장 이자 지급일이 한달에 한번인데 어떻게 계산 되나요?
돈을 넣어 놓은 기간에 따라 이자를 받게 됩니다.3번째 주 금요일에 이자가 지급될 경우, 3번째 주 목요일에 돈을 넣으면 1일치에 대한 이자밖에 받지 못합니다.1달 동안 계속 넣어 두어야 1달치 이자를 완전히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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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시세차익 목적으로 사도 괜찮은건가요?
이미 오래 전부터 부동산은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부동산 투자가 성행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를 방지 하기 위해 특정한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정부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으니 부동산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하지만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시세차익을 얻어도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고, 투자에 실패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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