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2001년 1월 1일부터‘예금자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을 한 사람은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납부한 보험료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야 할 예금보다 적을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금보험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