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중간에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계약갱신 중 또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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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으로 잔금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처리를 해도됩니다. 계약만료 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등기부소유자와 계약서 임대인의 소유자가 같아야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대출실행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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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집에 못을 뚫었놨는데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집 못질은 어느 부분은 가능하 고 어떤 부분은 불가능합니다.전세 집 못질 관련된 특약사항이 계약서 내에 있다면 특 약을 우선시하지만 임차인에게 분리하다고 판단되는 조 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무효가 됩니다.예를 들어 일반적인 벽에 벽걸이 티브를 걸거나 액자를 걸기 위 해 못을 박았다면 이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액 자나 티브를 걸기 위해 못을 박는 행위가 거주에 있 어 꼭 필요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반대로 상부에 커튼 설치를 위해 나온 커튼 박스에 못 을 박았다는 이는 실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기 에 용인될 것입니다 하지만 커튼 박스라고 해도 과도하 게 못을 박는다면 추후 원상회복 의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못 박은 흔적이 많다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위해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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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는 상가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 시 전월세신고를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은 아닙니다.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2024년 6월 1일 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계도기간에도 전월세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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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오는데 계약 날짜가 잘 맞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 미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분을 잘 설득시켜야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는 것부터 불안감이 커지고 임대인을 불신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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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2년 계약 후 계약 연장 해지 통보는 누가 몇개월 전에 할 서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1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임차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임차인이 먼저 계약갱신 의사나 계약 종료 후 퇴거의사를 통보할 수도있습니다. 임차인은 특이사항이 없다면 최대 10년동안 계약갱신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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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계속 월세를 살고 있는데 한달 전에 통보를 하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새임차인만 바로 구한다면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면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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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을 샀는데 전세입주자가 바로 집을 빼겠다고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매매 시 매도인(전 임대인)은 매수인(새 임대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매수인(새 임대인)은 임대인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다 하면 됩니다. 새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지 되고 임차인이 불안하여 계약해지를 한다면 계약기간 중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합니다.임차인이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크니 임차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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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계약 4년 특약을 원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시행인가고시일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했다면 임차인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의 거주기간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시 2년의 거주기간을 보호 합니다.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을 거주기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하신 것입니다. 재개발에 대한 고지를 받았고 재개발로 인한 이사부분에 대한 내용도 특약으로 작성해야합니다. 계약금 반환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금 지급 당시 중도금, 잔금일, 이사날짜 등의 계약의 주요사안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인지를 했을 경우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 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 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계약금 송금 후 계약취소 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있거나 협의를 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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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시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손상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목적물 내부 시설물의 훼손 및 파손은 임차인이 직접 해당 부분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하여 비용부담을 하거나 임대인이 업체에 수리 및 교체 한 후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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