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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3

임차인이 중간에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세금을 세입자가 들어와야 내줄수 있는데 9월말까지 나가야된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대출받아서 하는 방법뿐이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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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이란 상호 약속된 법률 행위인데 임차인이 계약 종료전 계약해지를 요청한 상태라고 봅니다.

    이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계약 위배는 임차인이므로

    임대인은 계약 준수를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새로운 전세자 확보 후에 계약 해지를승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새로운 계약자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정식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이 해지될 때는 즉시 새로운 세입자 입주와 관계없이 전세금을 반환 해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는 것도 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

    이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 했을 때는ㅡ은행권 상담을 통하여 저금리의 대출 방법으로 해결하고 세입자 입주후에는 다시 상환하는 해결책도 고려하셔야겠지요

    이럴 경우는

    약간의 비용과 시간의 투자가 요구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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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한 조건으로 동의를 해줄수 있습니다. 실무상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하게 되며, 다음임차인 입주전, 만기일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현 계약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중이거나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기간중이라면 임대인 동의와 관계없이 임차인으로부터 해지통보를 받고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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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계약갱신 중 또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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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퇴거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한달전에 통보를 하면 다음 임차인 보증금 없이 바로 내줄수 있는 여력있는 임대인은 많지 않을것 입니다.우선 새로운 세입자를 적극 알아보시고 주변 시세보다 낮춰서 맞춰 보시겠지만 바로 입주할 임차인이 없을수도 있으니 이러한 상황들을 사전에 고지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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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최초계약 또는 묵시적갱신 ,자동연장에 따라 보증금 반환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이면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도 되나 묵시적갱신 또는 자동 연장이 되었다면 계약해지 통지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대체할 수 없다면 전세보증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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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말까지 방이 나가면 모두가 안심인데 안나가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겠지요

    임차인이 방을 얻었는지 확실한 날자를 파악하시고 안얻었으면 나갈때까지 조그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해보세요

    마지막 방법이 대출을 받아야겠지만 그전에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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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대출을 받으시거나 신속하게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계약기간종료전에 보증금을 돌려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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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되었을시에는 퇴거통보란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보증금 반환을 하면 되고 계약2년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퇴거를 요청할 경우는 굳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보증금을 내 줄 이유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동산에 내 놓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임대인이 해야할 일을 해 주신걸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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