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이란 상호 약속된 법률 행위인데 임차인이 계약 종료전 계약해지를 요청한 상태라고 봅니다.
이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계약 위배는 임차인이므로
임대인은 계약 준수를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새로운 전세자 확보 후에 계약 해지를승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새로운 계약자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정식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이 해지될 때는 즉시 새로운 세입자 입주와 관계없이 전세금을 반환 해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는 것도 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
이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 했을 때는ㅡ은행권 상담을 통하여 저금리의 대출 방법으로 해결하고 세입자 입주후에는 다시 상환하는 해결책도 고려하셔야겠지요
이럴 경우는
약간의 비용과 시간의 투자가 요구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