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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아지랑이392
신기루아지랑이39223.08.13

전세금으로 잔금처리가 가능한가요?

매매 할때 전세 세입자 맞추면서 전세금으로 잔금처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부린이라...잘몰라서.. ㅠㅠ

그럼 전세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으려면 계약서를 써줘야되는데. 아직 제 이름으로 등기가 안넘어왓는데 제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줘도 전세대출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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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정확히는 경험한적이 없으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능합니다.

    이거는 중개사와 은행에게 현상황을 말하면 정확한 가이드 해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시 본인이 입주하지 않고 세를 줘야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 보통 전세금으로 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은 매도자 또는 매수자 누구와해도 상관 없는데,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이므로 현장에서는 대부분 매도자와의 계약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특약에 매매진행 중인 것을 기재하고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해서 하게되면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통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대출신청하여 잔금일날 매수인이 갭투자방식으로 매수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끼고 매매를 하시는 경우인거 같은데 매수와 동시에 전세입자를 찾아야 합니다

    등기가 아직 안넘간상태여서 이때 파신분하고 전세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세입자가 은행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매매잔금일과 전세자 잔금일을 같은날로 잡아 잔금처리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매매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매매잔금일과 임대차계약 잔금일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중개사나 본인의 수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매도자 매수자 임차인 모두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임대차 계약은 현 등기부 소유자랑 작성하되 특약으로 매매진행중이며,새로운 매수인은 잔금 시 임대차 내용을 모두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매수인 인적사항 , 서명 및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수대금중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려고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면 기존 매도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매도자 명의로 전세임대차계약서 작성하면 특약에 매수인 인적사항 및 전세임대 동의 내용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합니다.

    매매계약서 복사본을 첨부해서 은행에 제출하기도 하고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처리를 해도됩니다. 계약만료 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소유자와 계약서 임대인의 소유자가 같아야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대출실행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은 매매대금 잔금 상계 처리 하시면 되고, 계약금 및 잔금은 매도인에게 입금되어야 하겠습니다.

    매도인과 전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입자는 대출 받으시면 되고요, 임대차계약시 반드시 매매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