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매매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매매잔금일과 임대차계약 잔금일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중개사나 본인의 수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매도자 매수자 임차인 모두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임대차 계약은 현 등기부 소유자랑 작성하되 특약으로 매매진행중이며,새로운 매수인은 잔금 시 임대차 내용을 모두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매수인 인적사항 , 서명 및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