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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와빌리엣
도미노와빌리엣23.08.12

전월세신고제는 상가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전월세만 하나요?

아님 상가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나요?

그리고 1년 더 유예된건가요?

과태료부과 1년 더 유예됐어도 신고는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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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사무실,상업용오피스텔,공장등은 전월세 신고 하지 않습니다.대신 사업자등록을 해야 겠죠.

    1년 더 유예기간 연장되어 당장은 과태료 부과되진 않습니다만, 전월세 신고해야 합니다.

    요즘은 전월세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에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으러 가면 관계기관에서 전월세 신고 하도록 유도하여 대부분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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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처럼 상가의 경우는 전월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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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전월세신고제는 주택이나 이파트 빌라 윈룸 등 주거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도로 상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유예라는 의미는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홍보의 미약 등) 연장히겠다는 것 입니다

    전윌세 신고 대상 의무는 주거를 대상으로 보증금 6천만 이상. 월세는 30만윈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꼭 전윌세신고를 통해 상호연계되는 (추가 수입증가로) 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 등 세금 관계의 영향에 대하여서도 고민해 볼 사항이 아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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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발표된 임대차신고제는 상가가 아닌 주택에 대한 임대차신고제이므로 상가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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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시 전월세신고를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은 아닙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2024년 6월 1일 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계도기간에도 전월세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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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신고 대상은 주택에만 해당되고 상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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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을 임대한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가,공장 사무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었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있으니 임차인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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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상가 월세 계약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월세신고제는 주택의 전세, 월세의 경우에 해당하는 신고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 것은 2020년 임대차 3법 도입 때 나온 내용인데

    이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2020년 7월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즉시 시행됐으나 전월세신고제는 1년 뒤인 2021년에 시행되어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되어 오다가 결국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 하였습니다.

    계도기간이다 보니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안내만 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당자에 따라 예민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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