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상가 월세 계약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월세신고제는 주택의 전세, 월세의 경우에 해당하는 신고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 것은 2020년 임대차 3법 도입 때 나온 내용인데
이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2020년 7월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즉시 시행됐으나 전월세신고제는 1년 뒤인 2021년에 시행되어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되어 오다가 결국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 하였습니다.
계도기간이다 보니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안내만 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당자에 따라 예민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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