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집 못질은 어느 부분은 가능하 고 어떤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전세 집 못질 관련된 특약사항이 계약서 내에 있다면 특 약을 우선시하지만 임차인에게 분리하다고 판단되는 조 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벽에 벽걸이 티브를 걸거나 액자를 걸기 위 해 못을 박았다면 이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액 자나 티브를 걸기 위해 못을 박는 행위가 거주에 있 어 꼭 필요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부에 커튼 설치를 위해 나온 커튼 박스에 못 을 박았다는 이는 실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기 에 용인될 것입니다 하지만 커튼 박스라고 해도 과도하 게 못을 박는다면 추후 원상회복 의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
못 박은 흔적이 많다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위해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