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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개인적인일로 다리쪽을 골절됬는데 해고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시 결근일수에 따른 당연면직 조항이 있고 귀하의 부상으로 인한 결근일수가 면직규정에 부합된다면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회사측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퇴원 후 출근이 가능하도록 협의하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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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로 2년 이상 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휴직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3시간 장시간 소요 통근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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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2일남았는데 한달치 못타먹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종료일이 7.23인데 7.12에 재취업 되었다면 7.11.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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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구체적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포괄임금제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게약직이라도 급여명세서는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는 법위반 입니다.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연달아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며 회사가 특정 날짜로 지정해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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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기재된 내용대로 연차일수 차감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급의 질병휴직 기간을 개인연차휴가로 대체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효합니다. 다만 실제 연차휴가로 대체할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신청 없이 회사 임의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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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자 권고사직 제안 후 연락두절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결근 하며 어떠한 연락도 두절된 경우의 당연면직 처리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면직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때 무단결근이 계속되었다는 사실과 출근독려 연락을 취하려 노력했다는 근거(전화, 문자, 카톡 등)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출근치 않아도 기왕에 근무한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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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회사 승인 필요한가요? (취업규칙에 문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려면 퇴직 예정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수리(승인)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회사의 취업규칙 제32조는 우리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며 각 회사가 통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따라서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예정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승인하기 전에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에 속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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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정규직이되었는데 시간대랑 월급이 바뀐게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이 되었는데 계약직일 때와 급여가 같으니 서운한 마음이 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계약직은 언제 고용이 중단될 지 모르는 불안정한 형태의 취업이었다면 정규직은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니 고용이 안정되고 아무래도 계약직에서는 없던 혜택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임금인상 부분도 여타의 정규직과 함께 인상되는 금액이나 인상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므로 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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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임금을 수령한 경우 수급자격이 되며, 최종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어야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는 최종이직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결국 고용보험 최종사업장은 24년 12월 퇴사한 사업장이 되는데, 그 사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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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 잘못계산되어 금액이 더 지급됐는데, 퇴직금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급여담당자의 단순한 착오로 인해 임금이 과다지급된 것은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차기 지급될 임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생계에 문제가 되는 금액이 아니고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차기 임금(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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