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이면서 프리랜서 동시 고용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회사를 운영중인데
현장컨설팅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현장컨설팅이 가능한 4대보험 정규직을 채용하려 합니다
정규직 직원에게 법정 최저임금(또는 기준이 있다면 기준의 임금)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회사가 현장컨설팅 의뢰를 받아 직원에게 프리랜서로 업무를 맡겨도 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 콜센터분 말씀으로는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로의 고용은 노동법상에서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답변은 받았는데 다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