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임용 신원조회시 과거 고용보험 퇴사사유를 조회할까요?
현재 공무원에 합격하고 신원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전
사기업을 다니다 현재는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 보험 퇴사 사유를
“26번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신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잘못 처리되어 후에 자발적퇴사코드로 정정 하긴 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중
“8. 징계로 해임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자” 조항이 있는데
궁굼한점이 신원 조회중 과거 채용후보자의 고용보험 퇴사코드(사유)를 조회하나요?
퇴사 코드(사유)가 26번일 경우 임용 결격사유가 될까요?
정정하였지만 불안하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