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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도전적인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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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신원조회시 과거 고용보험 퇴사사유를 조회할까요?

현재 공무원에 합격하고 신원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전

사기업을 다니다 현재는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 보험 퇴사 사유를

“26번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신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잘못 처리되어 후에 자발적퇴사코드로 정정 하긴 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중

“8. 징계로 해임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자” 조항이 있는데

궁굼한점이 신원 조회중 과거 채용후보자의 고용보험 퇴사코드(사유)를 조회하나요?

퇴사 코드(사유)가 26번일 경우 임용 결격사유가 될까요?

정정하였지만 불안하여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원 조회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중 징계 해임 처분이

    사기업에서의 징계 해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상당하고,

    가령 맞다고 하더라도 더욱이 실질적으로 징계해임된 바 없고 정정되었으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불안하시면 채용 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기업은 신원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2. 여기서 말하는 징계로 해임된 것은 공직자로서 해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 중 "징계로 해임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서 해임 징계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퇴직사유가 26번코드로 처리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란 민간업체 근로자로서 징계해고 된 것이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서 해임처분을 받은 것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인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해임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해임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간인 고용보험의 경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