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나주 벽돌 공장의 스리랑카 노동자의 경우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며칠전, 유튜브 등에서 지게차로 스리랑카 노동자를 괴롭히는 영상이 나와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
현행 노무와 관련된 법 제도하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구제 절차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나주 벽돌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유린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는 폭행행위이므로 그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해 외국인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게 다른 사업장으로의 근무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비닐로 묶어 폭행한 자는 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의 금지 또는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도 한국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이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여 보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