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한달전에 퇴사통보하였는데 조기퇴직강요받았는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일자 이전에 조기퇴직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면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직서의 일자를 수정하지 말고 귀하가 기재한 날짜까지 계속 출근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한 사직일자 이전에 회사가 퇴사처리(해고)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3
0
0
권고사직 경영이 어려워 접어야 될거 같다며 한달안에 그만 두면된다라고 하시는데 언제 접냐 물어보니 그건 아직 모르겠다고 합니다. 5월말 어려워 그런다 라는말을 듣고 6월말까지 출근하라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영상 문제로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의 권고사직은 사직서 작성시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권고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3
0
0
질병으로 쉬고 있는 직원 퇴사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회사의 인력운용상 피해가 크니 퇴사하였다가 정상근무가 가능할 때 다시 입사하라고 설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시 채용을 약속하는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3
0
0
오늘 본투표가 8시까지 진행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한 국가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이므로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3
0
0
아 공휴일날 푹자고 싶은데 일찍 깼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가까운 유원지나 산에 가서 자연과 함께 유유자적 하면서 직장 근무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3
0
0
스케쥴 근무자 입니다. 한달 휴무가 8일로 정해져 있을때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질문하신 휴일수당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의 임금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6.3 대통령선거와 같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며,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스케쥴 근로와 상관없이 근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휴일수당과 당일 근무한 임금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3
0
0
대통령선거날 근무 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무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유급휴일 입니다.예시를 들면, 귀하의 일급이 10만원일 경우 근무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10만원, 당일 근무한 10만원, 휴일 가산임금 50%인 5만원합계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3
0
0
일용직 근로자10명인 소규모 공장, 임금 및 수당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경우는 탄력적근로제를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즉, 성수기 때는 많이 근무하고 비수기 때는 적게 근무하는 방식으로 근무제도를 운영하면 가산임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탄력적근로제의 도입은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3
0
0
대통령선거일은 모두 쉬는 날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통령선거일은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로서 유급휴일 입니다. 휴일이라고 하여 무조건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업무형편에 따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주고 근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출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택배하시는 분은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일의 적용을 받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유소득자인 경우는 휴일이 아닌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3
0
0
면접합격후 연봉.출근일지정후에 입사취소처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상황이 채용내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인사담당자로부터 최종합격 통지와 이메일을 받은 바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다른 회사의 입사 기회가 무산되는 등의 손해가 있었고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0
0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