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을 이미 받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실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라고 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워낙 부정수급이나 회사가 임의로 권고사직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감시감독도 엄해지는 추세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후에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날짜가 아니라,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후에도, 새로운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