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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출세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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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년 계약시 수습은 빼나요...?

수습 2닥 수습 계약서는 썼는데

정규 계약서 작성하는데 수습기간은 제외하고 이후 1년인데 법적으로 그래도 되는건가요

그럼 수습까지 14개월이 맞는건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할지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2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하더라도 연차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등의 정산에 있어서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인바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14개월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법률에서는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계약 2개월 후 단절없이 바로 1년 계약을 한다면 총 근로기간은 14개월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기 전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보아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된 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을 산정할 때에는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