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기간 종료 후 근로조건 변경 시 급여 책정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른조건은 동일한데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이라면 종전 월급대비 시간비례한 임금을 받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 요청했는데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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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급여가 있는데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가 법인인데 근로자 임금체불 상태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의 법적책임은 전 대표자와 회사(법인)에게 있습니다. 현 대표자는 법적책임은 없으나 회사의 경영책임자로서 지급노력을 해야 합니다.회사가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인 경우 체불을 발생한 전 대표가 법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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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권이 없는 사람이 해고권을 행사하면 월권행위를 한 사람은 어느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소장의 행위가 회사 내부의 권한위임 사항인지 알 수 없으나 당해 소장의 해고통보를 대표자가 추인 할 경우에는 해고통보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통보는 회사 대표자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되겠습니다. 소장의 행위가 월권이 되는지는 회사의 규정과 대표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고, 징계대상이 될 경우에도 어떤 징계대상인지는 회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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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비자 산재보험 가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G-1 비자 소지자는 체류기한 중 단순노무분야의 취업이 가능하며 산재보험 가입이 됩니다.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적법하게 근로자 신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타의 보험가입은 제한되나 산재보험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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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 기간 중 산재발생시, 산재승인 여부와 해고일의 관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 해도 회사가 당초 통지한 해고일자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산재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일은 3.31이 됩니다. 산재승인이 날 경우 해고일과 관계없이 상병 치유시까지 계속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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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시 회사에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해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 미치는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산재보험료는 30명 이상 사업장에 개별요율이 적용되므로 30인 이하는 재해발생의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산재사고는 발생후 1개월 이내에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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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문제로 퇴사권유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귀하의 퇴직을 은근히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일단 귀하는 퇴사를 거부하시고 만약 퇴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즉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귀하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데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다면 약간이라도 위로금을 요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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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회사사정으로 자발퇴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로 사직을 수용하였다면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사직서 작성시 회사의 권고에 의거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 경우 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말하는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만약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가 말을 바꾸어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한다면 귀하도 8월에 퇴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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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 이거 임금 체불을 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말씀하시는 3월임금은 귀하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체불 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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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 사용 및 추가근무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귀하의 4대보험신고를 하지 않은것,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재직증명서를 주지 않는다는 것 모두 문제있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는 당일 신청하게되면 회사의 인력운용이 어려워지므로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유급으로서 당연히 급여에 포함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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