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문제로 퇴사권유를 하는데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부당해고 아니냐며 따져서 일단락 되긴 했는데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숙소 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곳이 이번 달이 재계약 하는 달이에요.
원래 4명이 거주 가능한곳 인데 현재는 저 혼자 지내는 상태라
회사에서 이걸 핑계로 저를 보내려고 있어요. 기숙사 제공을 더이상 안할거라고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숙소에서 지내는걸 알고 있거든요.
숙소 보증금을 저에게 빌려달라 해도 안된다고 하고...
실업급여 협의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기숙사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귀하의 퇴직을 은근히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일단 귀하는 퇴사를 거부하시고 만약 퇴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즉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귀하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데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다면 약간이라도 위로금을 요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숙사 제공은 법에서 반드시 보장해야할 사항이 아니므로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기숙사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숙사가 있는 사업장은 기숙사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숙사 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조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숙사의 제공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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