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해고한 시점에서 업무상 부상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해고하였다면 법 위반의 고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나, 업무상 질병 등 산재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등 법 위반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