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G-1 비자 산재보험 가입 질문입니다.
회사에 G-1 비자를 가진 미얀마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 이 근로자분은 산재보험은 가입이 해당이 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G-1 비자 소지자는 체류기한 중 단순노무분야의 취업이 가능하며 산재보험 가입이 됩니다.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적법하게 근로자 신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타의 보험가입은 제한되나 산재보험은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