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저 이거 임금 체불을 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월에 전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했는데,
1. 실질적 퇴사는 했지만 회사가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3월 말까지 정규직 계약이 유지되었고, 4월이 되어서야 고용보험이 상실되었습니다.
2. 그래서 2월 급여도 3월에 정상적으로 받았고, 계약상 프리랜서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로 지속적으로 인수인계,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3. 월급은 익월 10일날 지급됩니다. (3월에 일한 부분은 4월 10일에 지급)
4. 그런데 현재 밤이 다되었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네요.. 자정을 지나는 순간 임금 체불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간의 사정으로 3월 말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사실상 3월 말일이 마지막 근무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이 청산되어야 하므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임금체불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일이 지나도록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4월 10일이 지급일이라면, 자정을 넘어 4월 11일이 되는 순간부터는 법적으로 임금체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지급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 바로 신고하기보다는 회사에 지급 계획 여부를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3월임금은 귀하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체불 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 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10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일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스스로 글에 적으셨듯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임금 채불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