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다니고있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한다면 주 48시간이 되어 근로기준법이 허용하고 있는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에 미달되어 불법이 아닙니다. 어쨋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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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대표님 어떡해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가해자가 회사 대표이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고,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대표자가 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증거는 녹음파일, 목격자 확인서, 업무일지, 메모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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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업무상 일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상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전화통화 중 1회의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귀하가 그러한 상스러운 용어을 사용한 것은 틀림없다면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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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노동위 진정서, 구제신청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업무와 관련하여 적정범위를 넘는 것이어야 인정됩니다. 조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가벼운 것이거나 횟수가 적은 것이거나 관리상의 필요가 더 큰 것이라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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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근무중인데 발령이 너무 멀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근시간이 와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을 이유로 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통근을 하다가 힘들어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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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을 예기한 경우 , 예를 들면 2월 까지 일을 하기로 인사팀과 예기가 됬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를 결정하는 사람은 당해 근로자입니다. 귀하가 말하는 담당팀장은 인사권자가 아니므로 귀하에 대해 퇴사를 말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합니다. 무시하시고 귀하의 생각대로 2월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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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지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요구하면 근로계약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 후 업무의 내용이 일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반드시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나, 사회통렴상 과도하게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것은 근로조건 위반이 된다" (2022.11.11)고 한 바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위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 약간의 추가, 변경이라도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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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특수업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 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고 50%(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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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18세 이상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동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것은 법위반이 되어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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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데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구체적으로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전혀 다른 업무까지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지에 대해서는, "채용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 근로조건(계약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는 수급사유가 되는데,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지는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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