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사직임에도 예외 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