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특수업무.
안녕하세요 제가 상설뷔페( 고스케어 쿠우쿠우 다이닝원) 다니는대 5인이상 사업장이고 법정공휴일에 출근해도 특수업무? 연중무휴 음식점은 추가 근로수당이 없다고 하는대 맞나요???주말엔 일하는거 알겠지만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신정 삼일절등 법정공휴일 명절에도 일하면 추가수당 없나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제가 상설뷔페( 고스케어 쿠우쿠우 다이닝원) 다니는대 5인이상 사업장이고 법정공휴일에 출근해도 특수업무? 연중무휴 음식점은 추가 근로수당이 없다고 하는대 맞나요???주말엔 일하는거 알겠지만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신정 삼일절등 법정공휴일 명절에도 일하면 추가수당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