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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산정관련의 건(조모상일때 휴가처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고 회사가 승인하면 휴가일이 되는데 토, 일요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이라면 근무일이 아니므로 휴가를 청구할 필요가 없는 날이 됩니다. 회사의 경조사 규정을 알 수 없으나 소정근무일인 월,화요일에 휴가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회사지시로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어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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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이 지연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설 상여금의 지급일이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면 동 지급일이 경과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일 전 퇴사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이번 설 상여금의 지급규정(지급액 또는 지급율, 지급일자)을 살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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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산정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의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는데, 귀하가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유급 주휴일 포함)의 합계가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주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 무급휴무, 일요일 주휴일이라면 그 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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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 입사후 한달 만근시 월차가 발생되는데 1월 월차인가요?2월월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재직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전월 만근시 그 다음달 초일에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방식의 연차휴가 명칭은 규정에 없는 것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발생한 월인 2월의 연차라고 하심이 맞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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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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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의 몇살때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까지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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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시급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 금액을 나중에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귀하가 출근한 일자와 근무시간 자료, 회사에서 임금지급시 교부한 임금명세서, 입금 통장 등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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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직원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면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정상적 근로자의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시 회사의 규모,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불성실 근무태도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반드시 해고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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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입장) 부당해고 답변서 입증자료로 '동료 증언'을 하고자할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동료들에게서 자필 목격자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더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녹음도 증거가 되지만 녹음과 녹취록 작성 과정이 번거롭고 또 녹음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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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부서이동 및 직무변경(전환배치)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생활권이 달라지는 근무장소의 변경이 수반되는 인사조치인 전근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초래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의 필요 외에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필요하며, 당초의 근로계약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판례). 또한 직무의 변경도 최소한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전보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관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양자의 관계에 있어 업무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면 정당한 전보처분이 되고, 반면에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한 전보처분이 됩니다.귀하가 판단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직무변경 조치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며 당연히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차장 정도이면 경제적으로 풍족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황당한 얘기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네요.힘내시길요 ~~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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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되지 않은 주말 출근 강요하면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소정근로일 외의 일자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없는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소정근로일 외의 시간에 근무 또는 연장근로시는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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