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 14일 안에 들어와야하는거아닌가요?ㅜㅜ
14일에 한번 입금되고 18일에 또 한번
그리구 나머지금액은 아직 안들어왔어요
퇴직금14일 안에 다 끝나야하는거아닌가요..?
본인동의가없으면 이렇게 입금되는 방법고 잘못된거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급기일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기한 날까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4일 이내로 퇴직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회사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 요청을 해보신 후에도 협의가 잘 되시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일부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해하신 것처럼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없이 이 기일내 미지급은 법 위반이며 처벌대상 이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