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급기일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기한 날까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4일 이내로 퇴직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회사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 요청을 해보신 후에도 협의가 잘 되시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일부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