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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자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을 이직일이라 하고 이직일의 다음날을 퇴직일이라 하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4.12.31.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25.1.1.이 되며,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25.1.14.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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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단축근무 조건이 어떻게되냐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상은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데, 2025.2.23부터는 자녀 연령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단축 후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며, 시간을 줄인만큼 비례하여 임금도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회사의 임금은 줄어들지만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지급되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줄어드는 임금을 80% 정도는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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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 근무 후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만 1년 근무로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매월 1개씩 발생하는 휴가(최대 11개)만 해당됩니다. 1년 근무에 대한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회사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11.5개는 지급의무가 없어지므로 수당으로 지급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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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인데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재직한 사항에 대해 경력증명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실대로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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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일반적으로는 직접 고용한 직원 수만 포함하고 협력업체 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협력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면 원청에서 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다만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할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협력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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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을 직접 하지 않고 대행하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0인~299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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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나 징계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부당한 해고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명칭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입니다. 만약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원직에 복직 명령이 되고, 해고기간에 대해 임금지급 명령도 함께 이루어 집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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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문제 없겠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2개월 정직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면 회사가 임의로 퇴직일자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조기 퇴사 의사 연락이 온다면 그것을 수용할지는 귀하가 판단할 문제입니다.그런데 귀하가 정직으로 2개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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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해고 후 노동청 고발하면 재취업에불이익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고발 대상이 아닙니다.구제신청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재취업에 방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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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지방노동위 부당해고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에서 종결까지 순서는 양 노동위원회 모두 귀하가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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