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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때 개인휴가를 쓰라고하는데 여름휴가도 개인휴가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라는 것이 법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휴가이다보니 그렇습니다. 여름휴가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 및 시행방법을 회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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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재직중인 입주민이면서 관리소장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받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아파트입주민이 그 아파트관리소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 것이지만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동 규정에 정해지지 아니한 중간정산은 부당한 것인 바 이에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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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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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재취업 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8월에 자진퇴사 후 9월에 재입사 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아 계속근로 1년이상의 기간이 없으므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무시에는 당일 근무한 임금 100%와 유급휴일수당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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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정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가 유일합니다. 그 외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약정휴가에는 경조사휴가가 있는데, 유.무급 또는 일수와 시행방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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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연차나 병가 이런것이 전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법정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대상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한바 없으므로 적용여부는 회사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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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과지급 부당이득금 반환요청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과지급된 급여는 원칙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을 통해 반환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선 지급된 기술수당이 법률상 원인없이 과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것인지 확인이 중요하며, 잘못지급이 분명하다면 설득을 통한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하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 등의 행위는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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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에 주말을 포함하는 내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약정휴가 또는 휴일은 적용방법도 회사가 정하면 됩니다. 경조사와 같은 약정휴가 일수 산정에 있어 주휴일, 공휴일, 주말을 포함한다고 정한다면 포함되는 것이고, 제외한다고 정하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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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은 1년이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내지 35시간에서 사용자와 합의한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회사로부터는 단축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게 되며, 대신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가 지원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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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거부사유 부당한것 같아요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은 사용하는 근로자 본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려는 시기에 사용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회사느 그 시기를 변경토록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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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은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인 근로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 8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귀하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라면 1일 8시간 근무하는 날에 대해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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