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다가 무단결근 하여 민사소송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서 오픈알바로 3개월 정도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월요일 아침에 오픈하기전에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몸이 안 좋아서 출근 못 할 거 같다고 말씀드리고 출근을 안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 사장님한테 전화가 많이 와 있더군요, 그리고 월요일밤에 앞으로 출근 못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화요일부터 출근을 안 했는데 월급일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와서 연락 해보니 저한테 줄 돈은 없고 민사소송 준비중이니 연락 기다려라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출근 안 해서 영업 못 해서 생긴 피해보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