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연봉액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연봉계약서 작성시 오기로 연봉 액수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시일이 경과한 후라도 사업주가 오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기 정정에 대해서 동의해야 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고 계속 근무할 생각이면 정정한 내용으로 연봉계약서에 서명해 주세요
만약 정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오기로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정정을 요구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질문자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데
진정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오기가 명확하다면)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실제적으로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