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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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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수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몇 배를 더 받을 수 있는 야간근무는 없고요,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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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8000원이면 몇년도 시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은 8,350원 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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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5개월차에 년차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재직자는 매월 개근 시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가불식으로 미리 땡겨서 사용하는 방식은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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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아파트 관리소장의 연차는 누가 결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아파트관리소 소장은 사업주가 아니고 대부분 고용된 소장입니다.아파트관리소장이 아파트관리 위탁회사 소속이라면 그 위탁회사가, 아파트 관리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라면 대표회의 대표가 승인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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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반항, 항명으로 인한 인사위원회 및 징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큰 소리로 반항하였다 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팀장이 행한 언행과 부하직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직원이 적정범위를 넘는 지나친 언행으로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징계사유가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팀장이 적정범위를 넘는 언행이 있었다면 이 점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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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장애가있는 사람이있는데 무단결근 계속해도 안짜르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는데 장애인이라 하여 무단결근이 용인된다는 규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그 장애인이 계속 재직하도록 하는 것은 아마도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회사의 배려와 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회사대표 또는 관리자와 상담하시어 귀하의 고충을 해결할 방법을 건의하시거나 당해 장애인이 더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회사에서 촉구하도록 요구하심이 좋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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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외 초과근로와 휴일근로시간 모두 주40시간 또는 주 52시간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의 최대 근무가능시간은 52시간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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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것이 아니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여부의 판단은 노동청의 소관이 아닙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귀하의 재직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므로 법에 의거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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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과 실업급여 신청 후 단기 알바가 실업급여에 영향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고 계약직으로 3.3~3.31기간 근무하였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계약직 근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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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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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알바로 10개월 일을하고 정직원으로 다닌지 6개월정도 되는데요.정직원으로 전환 할때 10개월치 퇴직금은 정산을 했는데 지금 그만두면 6개월치를 받을수 있는지 .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알바 근무시 퇴직서류를 제출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이는 신규채용으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이러한 경우 1년 미만을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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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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