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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근로기간 인정 및 퇴직금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으로 인한 출산휴가는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재직기간 6개월 이상자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이는 법적 사항이므로 사업주 마음대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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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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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분들 연차나 휴가쓰실때 보통 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일에 무엇을 할 것인지 사전에 생각을 해둡니다. 평일에 처리해야 할 일들도 있고 재충전을 위해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구요. 아무 생각없이 뒹구는 것도 훌륭한 소일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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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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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남은연차 모두 소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월 15일 4년차이면 그날에 연차휴가가 16개 발생됩니다. 통상 회사는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휴가로 소진하기를 원하므로 귀하의 경우 퇴직일 전에 발생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직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허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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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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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계약날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03.05~2025.03.04 기간의 1년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 매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 근무에 대한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치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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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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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승인 안해주는데 결제 올리고 안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연차신청에 대해 회사가 승인을 거부하는 적절한 이유 설명이나 시기변경도 없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연차신청서를 제출하고 출근치 않았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결근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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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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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면 임신휴가라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어도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법으로 보호됩니다. 출산전후로 90일의 휴가를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으며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30일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임신이 되면 퇴직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관할 고용센터 직원과 수급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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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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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올 설연휴유급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귀하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킨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웃소싱 업체가 고용하였다면 일단 그 업체를 상대로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조사과정에서 적절히 조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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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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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아니엿다가 임시공휴일로 정해지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아니었는데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관광지 등의 숙박이나 비행기 비용은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사전에 숙박비 또는 항공기표를 예매하였다면 공휴일 지정이 되었다 하여 추가 요금은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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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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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근로자는 무조건 정규직만 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채용에 대해서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사용하든지 또는 일시적 물량증가에 따라 단기 계약직을 쓰던지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며 사내하도급 인원 구성에 대한 법적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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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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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운영에 고용 승계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A B 두 개의 회사가 공동수탁을 하다가 기간 종료 후 A회사가 수탁을 받는다면 A회사 근로자는 전원 그대로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태가 좋지 않은 근로자의 처리는 해고예고와 재수탁과 관계없이 별도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B회사 근로자를 A회사에서 고용을 승계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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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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