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 공무직에 채용된지 6개월만에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학교 공무직으로 채용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육아휴직을 1년간 하려고 히는데 근무기간이 6개월밖에 안되는데 가능한가오ㅡ?

그리고 휴직급여도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6개월로는 부족하고 7개월 정도는 근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입사 후 6개월이 경과한 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정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