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일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에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일반 사무직이 아닌 제조업 근로자일 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제조업이지만 보통 외주로 생산되어 주요 업무는 포장 및 적재인데 이 경우에는 점심시간 외에 휴게시간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현재는 보통 1시간 정도 근로를 하면 10분 정도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점심시간 1시간 )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