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반차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근무 도중 아픈 곳 없냐는 질문에 허리와 다리가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오래 서서 일하는 직종이라) 그런데 아프면 병원 가거나 가서 쉬라고 집 보내주셨고,
다음날 오전 쉬고 오후에 출근하라 하셔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혹시 이렇게 쉬었을 경우, 무급 반차에 동의를 하게 된 건가요?
사전에 무급으로 반차 사용 가능하다는 (혹은 무급 반차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사용 가능한건지도 몰랐습니다. (사전 고지 없음)
그런데 급여에서 무급반차 사용으로 급여가 깎였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