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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직장 주말알바하면 직장에서 아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공적시스템으로 귀하의 알바 상황을 알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회사가 겸직을 금지함에도 이를 속이고 알바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회사의 겸직금지 취지가 무엇인지, 회사에 겸직을 금지한 직종이 구분되어 있는지, 주말 알바도 겸직금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파악해 보시고, 가능하면 회사에 알리고 당당하게 알바를 하심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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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달부터 급여가 몇만원 줄었는데 확인해 보니 4대보험료가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직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4대보험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세금, 4대보험료는 근로자 임금지급시 원천징수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매월 임금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상세한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금년도 도중에 4대보험료는 인상된 사실이 없었는데 어떻게 공제되었는지 상세한 내역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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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처리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불이익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상재해를 당하면 당연히 산재 요양신청을 하여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경우는 1)산재건수 누적 시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되어 감독관청의 감사가 부담. 2)산재 건수가 많으면 각종 입찰 점수에 불리. 3)안전관리업무 담당자가 문책을 당할 우려 등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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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휴 휴가 1년 후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후 90일 기간 사용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출산전후휴가는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출산전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출산후 90일간은 동 휴가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의 직원이 육아휴직 도중 출산하였으므로, 출산전일까지는 종전 사용중인 육아휴직 기간으로 처리하고, 출산일부터 90일은 출산전휴가기간으로, 그 이후는 새로운 육아휴직 기간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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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상태였을때 건강보험 부친밑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취업하면 회사에서 귀하를 4대보험에 가입신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귀하가 전 지역가입자 해제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취업한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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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를 한 달 전에 말해야 쓸 수 있다는 건 노동 법에 위반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인력수급 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휴가의 분산 또는 휴가촉진을 하기 위해 사전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문의 내용처럼 연차를 한 달 전에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으나 연차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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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3.3프로 공제를 하기위해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공적서류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계약당사자인 회사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를 확인해야 하며, 그 외 계약관계업무를 담당하는직원의 성명과 연락처도 업무수행에 필요할 것이므로 확보하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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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연장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는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시 갱신계약 가능성이 있고 회사측이 재계약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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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어떤 점에 주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계약직, 없으면 무기계약직근무장소 : 구체적으로 부서를 작성해야 하며 '회사내'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안 됨업무의 내용 : 담당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근로시간 :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근무일, 휴일 : 근무할 요일과 주휴일의 요일, 토요일이 유급휴일인지 아니면 무급 휴무일인지임금 : 시급?, 월급?, 법정수당 계산방법, 기타 수당의 종류시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을 운영하는지, 운영한다면 그 기간 중 평가 방법이 있는지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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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재계약을 안해도 사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종료로 퇴직하는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자동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계약 거부 역시 사직서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회사측이 재계약을 제시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음은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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